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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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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3-04-03 10:27
조회
3407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안내 

 

조합원님들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려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씩,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서울시 누리집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신청서류

○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지원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 서울시 누리집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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