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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소공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1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4대 특화 산업 소공인(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 소공인 : 제조업 영위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지원 규모 : 300개 사. 업체당 500만 원 지원
○ 지원금 90%, 자부담 10%
선정규모 (업체 수) |
사업비 | 비고 | ||
지원금(A) | 자부담(B) | 부가세(C) | ||
300개사 |
공급가액의 90% (500만 원 이내) |
공급가액의 10% + 지원 초과 금액 |
공급가액의 10% | 소공인 총부담액 (B+C) 1,000,000원 |
공급가액 5,000,000원 |
(총 공급가액의 90%) 4,500,000원 |
(공급가액의 10%) 500,000원 |
(부가세) 500,000원 |
○ 자부담 예시(단위 : 원)
공급가액(D) (A+B) |
지원금(A) |
자부담(B) (D의 10%) |
부가세(C) (D의 10%) |
소공인 총 자부담 (B+C) |
10,000,000 | 9,000,000 | 1,000,000 | 1,000,000 | 2,000,000 |
9,000,000 | 8,100,000 | 900,000 | 900,000 | 1,800,000 |
8,000,000 | 7,200,000 | 800,000 | 800,000 | 1,600,000 |
7,000,000 | 6,300,000 | 700,000 | 700,000 | 1,400,000 |
6,000,000 | 5,400,000 | 600,000 | 600,000 | 1,200,000 |
5,000,000 | 4,500,000 | 500,000 | 500,000 | 1,000,000 |
□ 접수 기간
○ 기계·금속 : 2023년 4월 17일(월) ~ 4월 30일(일) (접수 마감)
○ 인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4일(일) (접수 마감)
○ 주얼리/수제화 : 2023년 5월 15일(월) ~ 5월 31일(수) (현재 접수 중)
□ 마감 후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http://서울작업환경개선사업.kr/)
구분 | 지원항목 |
안전설비 |
◦화재 발생 차단을 위한 설비(필수), 누전차단기 및 배선함 등 전기 관련 설비(필수), 노후배선정리, 순환식, 보일러, 폐수용 배관, 작업장바닥 기초·도장 공사, 정전기 제거용 시설, 위험 기계 기구 방호조치, 위험공정 안전조치, 화학·전기·운반설비 안전조치 등 |
작업환경 |
◦유해물질 및 분진 제거시설, 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 세척·세안시설, 건강장해 예방설비, 고온·다습 개선시설 등 |
작업공정 | ◦중량물 운반시설, 작업 방향 조절설비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 |
○ 전문가의 실태 조사 시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다운로드 및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
필수 | 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국세) 홈택스, (지방세) 민원24 |
필수 | ② 견적서 | 2부 이상 | 비교견적서 포함 |
필수 | ③ 시설물 유지 및 지원금 반납 서약서 | 1부 | [붙임 5] |
필수 | ④ 주업종코드확인서 | 1부 | 홈택스, 발급 방법 확인하기 |
선택 | ⑤ 가점 사항 증빙서류 | 각 1부 | 백년소공인 확인서 등 |
□ (선정 방법) 인쇄조합이 선정한 전문 컨설턴트의 실태조사 완료 후 정량평가(30점+가점 10점)와 정성평가(심사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소공인을 최종선정
* 안전, 장비 설치, 공사 등 관련 전문가와 인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 (선정 제외)
구분 | 내용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정 수급 | •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해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임금 체불 사업주 | •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 (평가 기준)
구분 | 기본심사 | 품목심사 |
배점 | 80 | 20 |
심사항목 |
사업추진 필요성, 고위험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항목 심사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추진계획의 목표와 상응 여부 등) 평가 |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
기본심사 (80점) |
▪지원 타당성 |
-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 15 | 정성평가 |
- 현재 위험성(계획서상 소공인 안전 위협요소 존재 여부) | 15 | |||
- 환경개선을 통한 현재 위험성 제거 가능 여부 | 10 | |||
- 업체 규모의 적절성(영세성) | 10 | |||
▪과거 지원 이력(최근 3년 이내) - 작업환경개선사업 최초 지원 소공인을 우선하여 평가 |
10 | 정량평가 | ||
▪산업재해 발생 유무(최근 3년 이내) - 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소공인을 우선하여 평가 |
10 | 정량평가 | ||
▪ 근로자 수 -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수가 적은 소공인을 우선하여 평가 * 5인 미만 소공인 10점, 5~9인 소공인 5점 |
10 | 정량평가 | ||
품목심사 (20점) |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 추진계획의 목표, 기대효과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품목 선택 여부 |
10 | 정성평가 | |
▪지원 타당성 - 추진계획 상 지원의 필요성 및 명확성 |
10 | 정성평가 | ||
가점 (최대 10점) |
▪지하 또는 반지하 입주 업체(3점) ▪백년소공인(2점) ▪동일 건물 소공인 신청(3개 업체 이상 공동 참여 시 업체당 1점. 최대 5점) |
10 | 정량평가 |
□ (우대지원) 백년소공인 등 가점 부여하여 우선 선정 지원
○ (사업수행) 지원항목에 한하여(별첨1) 조합으로부터 승인된 작업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공급업체(공사, 장비업 등)가 사업 시행
* 수행(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 (지원금 정산) 소공인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SBA가 공급가액 지급
(지원금 500만 원, 자부담 비용은 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지급)
○ (지급 방법) 소공인에게 공사비 전액 직접 지급
○ (서류검토) 사업비 지급 정산 서류 확인, 보완 요청은 전문 회계법인에서 실시(회계법인↔SBA↔소공인)
○ 완료 점검(지원내용과 다를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준공 검수(전문 컨설턴트와 직원의 현장점검)
○ 완료 점검 후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필수 | ① 완료 보고서 | 1부 |
전문가의 준공검사 완료보고서로 대체함. 공사업체와의 협약서 첨부 必 |
필수 | ② 공사업체 관련 서류 |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수 | ③ (전자) 세금계산서 | 각 1부 |
간이영수증 불인정,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필수 | ④ 거래명세서 | 각 1부 | 견적서와 같은 내용으로 거래명세서 작성 |
필수 | ⑤ 입금확인증 | 각 1부 | 공급가액 기준 10% 및 부가세 포함 금액 |
필수 | ⑥ 통장 사본 | 1부 | 계좌주가 소공인 또는 업체명이어야 함 |
□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 서류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 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관련 단체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 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선정해야 함
□ 소공인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 지도(완료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 수행 종료 이후 완료 보고서와 정산 증빙 자료를 10일 이내 관련 단체로 제출해야 하고 조합은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시 소재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소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정 공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