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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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소공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1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4대 특화 산업 소공인(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 소공인 : 제조업 영위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지원 규모 : 300개 사. 업체당  500만 원 지원

○ 지원금 90%, 자부담 10%

선정규모
(업체 수)
사업비 비고
지원금(A) 자부담(B) 부가세(C)
300개사 공급가액의 90%
(500만 원 이내)
공급가액의 10% +
지원 초과 금액
공급가액의 10% 소공인 총부담액 (B+C) 1,000,000원
공급가액
5,000,000원
(총 공급가액의 90%)
4,500,000원
(공급가액의 10%)
500,000원
(부가세)
500,000원

○ 자부담 예시(단위 : 원)

공급가액(D)
(A+B)
지원금(A) 자부담(B)
(D의 10%)
부가세(C)
(D의 10%)
소공인 총 자부담
(B+C)
10,000,000 9,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9,000,000 8,100,000 900,000 900,000 1,800,000
8,000,000 7,200,000 800,000 800,000 1,600,000
7,000,000 6,300,000 700,000 700,000 1,400,000
6,000,000 5,400,000 600,000 600,000 1,200,000
5,000,000 4,500,000 500,000 500,000 1,000,000

□ 접수 기간 

○ 기계·금속 : 2023년 4월 17일(월) ~ 4월 30일(일) (접수 마감)

○ 인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4일(일) (접수 마감)

○ 주얼리/수제화 : 2023년 5월 15일(월) ~ 5월 31일(수) (현재 접수 중)

□ 마감 후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http://서울작업환경개선사업.kr/)

구분 지원항목
안전설비 화재 발생 차단을 위한 설비(필수), 누전차단기 및 배선함 등 전기 관련 설비(필수),
노후배선정리, 순환식, 보일러, 폐수용 배관, 작업장바닥 기초·도장 공사, 정전기 제거용 시설,
위험 기계 기구 방호조치, 위험공정 안전조치, 화학·전기·운반설비 안전조치 등
작업환경 ◦유해물질 및 분진 제거시설, 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 세척·세안시설, 건강장해 예방설비, 고온·다습
개선시설 등
작업공정 ◦중량물 운반시설, 작업 방향 조절설비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

전문가의 실태 조사 시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부수 비고(다운로드 및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필수 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국세) 홈택스, (지방세) 민원24
필수 ② 견적서 2부 이상 비교견적서 포함
필수 ③ 시설물 유지 및 지원금 반납 서약서 1부 [붙임 5]
필수 ④ 주업종코드확인서 1부 홈택스, 발급 방법 확인하기
선택 ⑤ 가점 사항 증빙서류 각 1부 백년소공인 확인서 등

(선정 방법) 인쇄조합이 선정한 전문 컨설턴트의 실태조사 완료 후 정량평가(30점+가점 10점)와 정성평가(심사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소공인을 최종선정

* 안전, 장비 설치, 공사 등 관련 전문가와 인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선정 제외)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 수급 •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해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임금 체불 사업주 •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평가 기준)

구분 기본심사 품목심사
배점 80 20
심사항목 사업추진 필요성, 고위험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항목 심사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추진계획의 목표와 상응 여부 등)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기본심사
(80점)
▪지원
타당성
-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15 정성평가
- 현재 위험성(계획서상 소공인 안전 위협요소 존재 여부) 15
- 환경개선을 통한 현재 위험성 제거 가능 여부 10
- 업체 규모의 적절성(영세성) 10
▪과거 지원 이력(최근 3년 이내)
- 작업환경개선사업 최초 지원 소공인을 우선하여 평가
10 정량평가
▪산업재해 발생 유무(최근 3년 이내)
- 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소공인을 우선하여 평가
10 정량평가
▪ 근로자 수
-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수가 적은 소공인을 우선하여 평가
* 5인 미만 소공인 10점, 5~9인 소공인 5점
10 정량평가
품목심사
(2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 추진계획의 목표, 기대효과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품목 선택 여부
10 정성평가
▪지원 타당성
- 추진계획 상 지원의 필요성 및 명확성
10 정성평가
가점
(최대 10점)
▪지하 또는 반지하 입주 업체(3점) ▪백년소공인(2점)
▪동일 건물 소공인 신청(3개 업체 이상 공동 참여 시 업체당 1점. 최대 5점)
10 정량평가

□ (우대지원) 백년소공인 등 가점 부여하여 우선 선정 지원

(사업수행) 지원항목에 한하여(별첨1) 조합으로부터 승인된 작업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공급업체(공사, 장비업 등)가 사업 시행

* 수행(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지원금 정산) 소공인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SBA가 공급가액 지급

(지원금 500만 원, 자부담 비용은 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지급)

(지급 방법) 소공인에게 공사비 전액 직접 지급

(서류검토) 사업비 지급 정산 서류 확인, 보완 요청은 전문 회계법인에서 실시(회계법인↔SBA↔소공인)

○ 완료 점검(지원내용과 다를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준공 검수(전문 컨설턴트와 직원의 현장점검)

 

○ 완료 점검 후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부수 비고
필수 ① 완료 보고서 1부 전문가의 준공검사 완료보고서로 대체함.
공사업체와의 협약서 첨부 必
필수 ② 공사업체 관련 서류 각 1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③ (전자) 세금계산서 각 1부 간이영수증 불인정,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필수 ④ 거래명세서 각 1부 견적서와 같은 내용으로 거래명세서 작성
필수 ⑤ 입금확인증 각 1부 공급가액 기준 10% 및 부가세 포함 금액
필수 ⑥ 통장 사본 1부 계좌주가 소공인 또는 업체명이어야 함

□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 서류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 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관련 단체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 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선정해야 함

□ 소공인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 지도(완료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 수행 종료 이후 완료 보고서와 정산 증빙 자료를 10일 이내 관련 단체로 제출해야 하고 조합은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서울시 소재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소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정 공고 함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 02-2277-2922

전자우편 : spsm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