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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공동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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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가업승계 소공인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쇄 소공인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인쇄 신제품 공동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소재 인쇄 가업승계 소공인이 공동개발한 제품의 판로지원과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인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및 자격

– 인쇄 소공인 : 서울시 소재 인쇄 소공인 중 가업승계 예정 또는 완료 업체

나. 지원 규모 : 1개 팀(3명 이상). 최대 6,000,000원

공급가액 기준 총사업비의 20% 및 부가세, 초과금액 소공인 자부담

다. 지원내용 :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시제품 제작비 등)

라. 접수 기간 : 접수 마감

마.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전자우편

바. 선정 방법 :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

사.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필수 ① 신청서 1부 [붙임 8] 대표업체만 제출
필수 ② 사업계획서 1부 [붙임 9]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필수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홈택스에서 발급
필수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국세) 홈택스, (지방세) 민원24
필수 ⑥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필수 ⑦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
‘소상공인’ 명시 必

자. (지원 방법)선정된 팀은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후 지원금 입금(지원금 입금 전 자부담 전액 입금 확인 必, 부가세 포함),
사후정산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아. 사업비 정산 서류 제출 방법

▸ 전자우편 : spsmc@naver.com

▸ 제출 기한 :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구분 제출 서류 부수 비고
필수 ① 사업비 통장 내역 사본 1부
필수 ② 사업비 집행 내역 및 관련 서류 각 1부 거래명세서,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 시 이체 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물품구매 시
구매 물품 사진이 첨부된 입고 증명서)
필수 ③ 최종결과보고서 1부 [붙임 10]

▸ 체크카드로 사업비 사용하는 경우 제로페이 사용 필수

▸ 지원 불가 항목

▹ 식대, 다과비, 유흥 성 경비 등(단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팀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관련 사진 및 회의록을 첨부 필수, 1인당 2만 원 이하)

▹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등

▹ 복리후생비 성 경비 및 후원비 성 경비,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등

▹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등

▹ 인건비, 기념품비, 교통비, 각종 자산취득 비용 등

▹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 등

자. 선정 제외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 수급 •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해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임금 체불 사업주 •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문의 : 02-2277-2922

전자우편 : spsm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