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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공 고
홈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서울산업진흥원]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 공급기업 모집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7-11 08:49
조회
1373
『2022년도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 공급기업 모집공고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소재 도시형소공인의 제조공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해 『2022년도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의 공급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07.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제조공정상의 자동·전산화를 통한 소공인의 생산량 및 효율성 제고
3. 사업규모 : 디지털 구축 30,000만원(최대 3,000만원 × 10개사) ※소공인 자부담금 20% 별도
○ 디지털화 구축 대상 소공인에게 지급되는 사업비를 통해 디지털화 구축 진행
4. 지원대상 : 컨설팅 결과에 의해 제조공정 디지털화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공인 10개사
5. 사업기간 : 2022. 7월 ~ 12월(약 5개월)
Ⅱ 세부 모집내용
1. 신청자격
○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 경험이 풍부하며 최근 3년 이내 관련 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기업
○ 서울시 5대특화업종(기계금속, 수제화, 의류봉제, 인쇄, 주얼리) 소공인의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이 가능한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중인 사업자(대표자 포함) 또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2. 12월(약 5개월)
3. 모집규모 : 2개사
4. 사업범위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 서울시 5대특화업종 소공인의 제조공정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
※ 상기 항목은 예시이며, 수행기관 프로그램 및 예산계획은 평가에 따라 조정 가능 |
○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사업계획서 초안을 바탕으로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 업종내 소공인 간 연계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시스템 구축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과 실시간 대응 방안 마련
○ 1년 무상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기타 공급기업 역량에 따른 추가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제안
Ⅲ 사업 신청
1. 공고 및 모집기간 : 2022. 07. 07.(목) ~ 2022. 07. 18.(월) 18시까지
2. 공고방법 : SBA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
3.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방문접수 불가)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ba.seoul.kr/ 방문 ▶ 기업회원(가입 후)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 클릭 ▶ ‘접수중인 사업’ 목록에서 ‘2022년도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 기업 공개모집’ 클릭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후 클릭 및 제출(용량 30MB 제한, zip 파일로 업로드)
※ 신청서 파일명은 ‘22디지털화 구축_기업명’으로 저장 ex) 22디지털화 구축_SBA
※ 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업로드가 안 될 시 별도 이메일로 제출(promotion_lee@sba.seoul.kr)
4. 신청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유효기간 확인 필수)
※ 각종 서류 출력 방법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Ⅳ 선정 방법
1. 1차 서류검토
○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2. 2차 발표평가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기준에 의거한 제안서 평가
○ 발표는 제안서에 의거한 PT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 발표평가는 사업책임자(PM)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위촉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 관련 명시되지 않은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수로 평가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3. 선정결과
○ 선정기관 개별통보 예정
○ 미선정 기업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 심사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음
Ⅴ 문 의 처
Ⅵ 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포기로 간주될 수 있음
④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⑤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되, 지정된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⑥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
⑦ 신청서 및 계획서는 선정평가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며, 추후 사업운영을 위한 계획서가 되므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을 참고하여 제안한 내용이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⑧ 신청서 및 계획서상의 내용은 본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선정심사위원회와 SBA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
⑨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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