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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공 고
홈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서울산업진흥원] 2022년 서울기업 근로자 건강증진프로젝트 참여기업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5-30 09:49
조회
332
2022년 서울기업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서울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근로 만족도 및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기업 근로자에게 종합검진 및 EAP(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공고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00일
(재)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일하기 좋은 기업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충 해결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
○ 근로자 업무성과 및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여 근로자 근무 만족도 및 기업 생산성 제고
지원내용
○ 지원 프로그램
○ 지원규모 : 1,000명 내외
○ 지원기간 : 각각 지원프로그램 전용 사이트에 참여대상 등록 후 2022. 11. 30 (수)까지
2. 신청자격 및 지원 방식
모집 건명 : 2022 서울기업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신청 조건
○ 공통조건 : 기업당 최소 5인 이상 49명 신청 가능
○ 지원방식에 따른 신청 조건 및 규모
지원내용 및 방식
1. 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 지원내용: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재직자)에게 25만원상당 종합건강검진 지원
○ 지원방식
➊ 협력기관 매칭 지원: SBA와 협력기관(자치구,유관기관 등), 중소기업 3개 기관과 기업이 공동 부담하여 근로자 지원 (700명 내외)
➋ SBA 단독 지원(비매칭): SBA와 중소기업이 공동 부담하여 근로자 지원 (300명내외)
○ 이용방법: 건강검진 운영파트너사인 ‘SK엠엔서비스(베네피아)’의 검진 예약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강검진 협력센터(서울 및 수도권 26개센터) 예약가능
※ 자세한 이용방법은 첨부된 ‘건강검진 이용가이드’ 참조
2. EAP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 지원내용 : 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사업 참여기업에 근로자 대상(1000명 내외) 복지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EAP 상담심리 지원
○ 지원방식: EAP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SBA 서울기업 전용 온라인사이트를 개설, 자가 진단 및 전문가 개별상담 지원
※ 자세한 이용방법은 첨부된 ‘EAP 이용가이드’ 참조
지원 절차
※ 지원 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 필수 및 의무 조건
○ 서울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사업장 보유 기업)
○ 참여기업 자부담금 선납이 가능 기업
○ 해당 사업에 참여의지가 높고 적극적인 사내 홍보 및 근로자를 전담하여 관리 가능한 기업
(사내 프로그램 담당자 1명 이상 지정 필수)
○ 사업 만족도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SBA에서 추진하는 조사 응답 필수 참여 가능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3조에서 지정한 적용제외 업종 및 세금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기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05.27(금) ~ 06.13(월)까지 선착순 접수
※ 선착순 접수 후 지원조건 및 규모 충족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SBA홈페이지(http://sba.kr) 내 사업신청 Mybiz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및 선착순 선정 진행
※ 단, 서울디자인재단 및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신청자는 별도 모집으로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
신청서류
선정발표 : 개별 통보 및 별도 안내
○ 선정기업 담당자에게 참여 근로자(재직자) 등록을 위한 기업 부담금 납부 및 건강검진/EAP 이용 방법 등 지원 절차 안내
※ 지원 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의무사항
참여기업 확인 및 서약 사항
○ 본 지원사업은 ‘SK엠앤서비스’ 및 ‘선헬스케어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선정후 최초 참여 신청한 인원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인원은 정확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기업 내 대체자 변경 사용은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의 근로자(재직자) 등록 및 변경에 따른 실수로 정원외 이용자 발생시 해당 검진비용은 참여기업이 전액 부담합니다.
○ 본 지원사업은 서울 중소기업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기관 및 운영·전문기업 등 여러 기관의 공동사업으로 매칭된 예산은 선정된 참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변심이나 기간 내 미사용 등으로 환불, 반환 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참여기업의 예치금으로 발생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지원사업은 신청한 근로자 비율만큼 ‘참여기업’의 자부담금이 발생되며, 참여기업의 매칭한 금액은 본 지원 사업(건강검진 이용)이 시작 되기 전까지 SBA에서 지정한 계좌에 일괄 납부 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사업은 선정된 참여기업의 사전에 등록 요청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므로 참여기업은 근로자에게 개인 정보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및 동의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경우, 행정 및 법적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습니다.
○ 본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신의성실로 임하며, 사내 홍보 및 전파 등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업 만족도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SBA에서 추진하는 조사, 관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지원 사업은 신청 선착순 선정으로 지원형태에 따라 신청수요가 높을 경우 모집기간 이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자격 제외, 선정취소 등 각종 제재 및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며, 사업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향후 사업 참여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서 인정하는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접수에 대하여는 신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SBA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 및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팀 정지윤 책임(02-2222-4831, gabbeh@sba.seoul.kr)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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