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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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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상회복 한걸음 더! 꼭 알아야 할 개인방역 수칙 6가지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4-28 14:49
조회
312
 


생활 방역 세부수칙 개정...꼭 알아야 할 개인방역 수칙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개개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상황별로 구체화한 생활방역수칙(권고)을 안내했다.

먼저,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등 취식 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추가했다.

사적 모임 등은 무조건 자제하기보다 ‘감염 위험이 높은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실내에서 모이는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화됐던 기본방역수칙이 해제됨에 따라 ① 방역 관리, ② 마스크 착용, ③ 사람간 거리 유지, ④ 손 씻기, ⑤ 환기 및 소독 등 모든 시설에 필요한 공통수칙과 각 시설별 자율적인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권고 수칙으로 제시했다.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판 ☞ 클릭(게시물 894번)






코로나19 재택치료 및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개정


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을 대응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도 개정·배포했다.

재택치료 안내문 포스터 보기 ☞ 클릭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포스터 ☞ 클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포스터 보기 ☞ 클릭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관리군 중 전화 모니터링 대상자가 조정됐다. 기존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한 환자는 총 2회(확진~격리해제전 중)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한 환자 중 영유아·소아, 60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에만 총 2회(확진~격리해제전 중) 전화를 한다.

또한 처방약을 수령할 때는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었으나, 비대면 진료시엔 대리인 수령, 대면진료 시엔 확진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 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불가능할 시 환자 본인 수령 또는 전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본인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약국 전달 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 체출 후 수령).

재택치료자의 외출 허용 범위도 추가됐다.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형제자매의 임종 시, 임종 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출이 허용된다.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27일부터 포털 검색 서비스 가능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부터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T맵 등을 통해 PC,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확진 시 받는 안내문 및 문자를 통해서도 안내한다. 서울시 코로나19 홈페이지 ☞ 클릭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대면 진료·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T맵 등을 통해 확인(네이버, 카카오, T맵(PC, 모바일, 앱) 검색 창에서 “외래진료센터” 입력 시 지도에 표출)하고,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 대면진료 및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