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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 자격

당 조합의 가입 자격은 조합 정관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일원(내)에서 귀금속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조합 정관 제9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귀금속가공업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331)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4783, 95392, 46492, 284, 370, 242, 753, 1512, 4761, 4645)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 가입 시 필요서류 및 안내사항

  • 사업자등록증 1부

  • 가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CMS자동이체신청서 1부

  • 출자금 납부 ( 우리은행 848-04-100601 )

※ 조합 회비는 자동이체로만 이루어집니다

※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업체명, 연락처,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예금주 서명(가입자와 예금주가 다를 경우)는 필수 기입 사항입니다.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 가입신청서 작성 시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를 꼭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는 일반 20,000 / 세무 40,000 / 이사 50,000 입니다. 세무나 이사로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문의전화 부탁드립니다.
  • 자동이체는 매달 23일 청구되오며 자동이체 실패시 25, 30일 재출금되오니 통장잔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작성 후 이메일, 팩스 또는 조합 사무국으로 제출바랍니다.

※ 출자금은 기본 1구좌 100,000원입니다.
※ 조합가입은 출자금 납부 확인 후 최종적으로 가입 완료 처리가 됩니다.

연락처

  • 전화 : 02-766-1599
  • 팩스 : 02-745-8577
  • 메일 : sjic@sjic.or.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72, 4층 503호(중앙빌딩)
  • (종로3가역 7번 출구에서 나와 창덕궁 방향으로 250m 올라오시면 떡박물관 건너편 건물 중앙빌딩 4층 5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