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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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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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5-06 09:39
조회
450


 1. 신청 요건 : 2021. 4. 1. ~ 2022. 6. 30.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2022. 7.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2. 신청 서류
–  서식 1. 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신청서 위임 제출할 경우에만)

  3.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만)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4.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5. 접수처 : 기업체 소재지 관할 자치구

  6.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2.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지급 일정
–  5.10. ~ 5.25. 접수분 :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 7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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