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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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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9-05 10:15
조회
9365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코로나19 위기로 장애인 신규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주(5인 이상 50인 미만)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을 활성화 하고자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대상 사업주는 2022년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등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
나. 지원요건 : 2022.1.1. 이후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다. 지원내용 : 6개월 고용유지(180만원~480만원), 1년 고용유지(360만원~960만원)
※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개월 지원,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개월 추가 지원(최장 1년간 지원)
3. 신규 고용 장려금 대상자가 기존 장려금의 기준인원이 되면서 기존 장려금의 기준인원이 장려금 대상이 되는 장점이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 확인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문의처 안내는 첨부된 안내문 확인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대상 사업주는 2022년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등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
나. 지원요건 : 2022.1.1. 이후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다. 지원내용 : 6개월 고용유지(180만원~480만원), 1년 고용유지(360만원~960만원)
※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개월 지원,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개월 추가 지원(최장 1년간 지원)
3. 신규 고용 장려금 대상자가 기존 장려금의 기준인원이 되면서 기존 장려금의 기준인원이 장려금 대상이 되는 장점이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 확인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문의처 안내는 첨부된 안내문 확인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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