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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5-06 09:37
조회
440
1. 신청서류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2.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3.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4.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5.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세부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주요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 중복-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
* 주요 예시 : 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 정책수혜기간이 상의하여 중복 아님** 추가설명(지급조건)
-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 부터 3개월 고용유지 > 고용보험 확인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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