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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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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저소득 근로자 힘내세요’ 반기 근로장려금 4월 28일 조기 지급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4-27 08:56
조회
295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은 2021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1) 4월 1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주민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특별재난지역 주민’ 3,427가구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1년 귀속 반기 신청자 중 2022년 4월 10일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 심사과정 없이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에 4월 18일 사전 안내










지급대상자에게는 조기지급 사유,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계좌 개설·변경 신고방법 등을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했으며,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지급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조회> 반기 심사진행 상황 조회

손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 현황 조회











국세환급금통지서 4월 28일 발송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4월 28일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4월 28일부터 홈택스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 출력











장려금 상담센터










조기지급 결과 등 다양한 문의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하기 위해 신청기간에 운영하는 장려금상담센터(1544-3636)를 임시(4.18.~ 29.)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6월까지 심사·정산할 예정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 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계좌 등록했다면? 계좌로 입금

등록하지 않았다면? 현금 수령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4월 28일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대리인과 신청자 각각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되고,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홈택스에서도 직접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