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mage_hover target=”_self” image=”17441″ hover_image=”17440″ link=”https://littlewood.co.kr/?page_id=15669″]
[image_hover target=”_self” image=”17444″ hover_image=”17451″ link=”https://littlewood.co.kr/?page_id=16708″]
[image_hover target=”_self” image=”17446″ hover_image=”17445″ link=”https://littlewood.co.kr/?page_id=16841″]
[image_hover target=”_self” image=”17448″ hover_image=”17447″ link=”https://littlewood.co.kr/?page_id=16827″]
[image_hover target=”_self” image=”17450″ hover_image=”17449″ link=”https://littlewood.co.kr/?page_id=16978″]

공 지 사 항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4-29 08:59
조회
42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드립니다.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목)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신고·납부는 ARS(15444-9944)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