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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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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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지원합니다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6-23 15:24
조회
2116

가업을 승계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1.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 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할 때 과세가액에 합산,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초 실시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담당하며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됐으나, 위에서 소개한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장기간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세무컨설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2022년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 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1 맞춤형 세정지원제도입니다.

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까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요건 진단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지방청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 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상시 자문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해 4주 이내에 의견을 드립니다.

✔ 서면질의 우선처리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해석 신속 제공

컨설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기존 해석 중 경제 환경 등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해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건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가업승계제도의 입법 취지와 납세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 필요한 법령 해석이 신속히 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 지원 내용 등을 살펴본 후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대상

①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②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1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5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6순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1차 접수는 2022. 7. 1.(금) ~ 8. 1.(월)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수는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고,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기업은 우선 선정순위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1차 선정결과를 2022. 8. 31.(수)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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