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_hover target=”_self” image=”17441″ hover_image=”17440″ link=”https://littlewood.co.kr/?page_id=15669″]
[image_hover target=”_self” image=”17444″ hover_image=”17451″ link=”https://littlewood.co.kr/?page_id=16708″]
[image_hover target=”_self” image=”17446″ hover_image=”17445″ link=”https://littlewood.co.kr/?page_id=16841″]
[image_hover target=”_self” image=”17448″ hover_image=”17447″ link=”https://littlewood.co.kr/?page_id=16827″]
[image_hover target=”_self” image=”17450″ hover_image=”17449″ link=”https://littlewood.co.kr/?page_id=16978″]

공 지 사 항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5-06 09:37
조회
441
 


1. 신청서류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2.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3.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4.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5.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세부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주요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 중복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
* 주요 예시 : 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 정책수혜기간이 상의하여 중복 아님
** 추가설명(지급조건)
 -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 부터 3개월 고용유지 > 고용보험 확인 > 지원금 지급
번호 다운로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6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인쇄소공인센터 2022.05.18
6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
인쇄소공인센터 2022.05.18
6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인쇄소공인센터 2022.05.18
6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개시 안내
인쇄소공인센터 2022.05.18
6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인쇄소공인센터 2022.05.18
60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인쇄소공인센터 2022.05.18
59
[중구청]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상환유예 (4차) 시행 공고
인쇄소공인센터 2022.05.16
58
[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인쇄소공인센터 2022.05.16
57
[서울시]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 선물 기능 중단 안내(6/14부터)
인쇄소공인센터 2022.05.13
56
[서울시] `안심이앱` 서비스 모든 시민으로 확대…안심 기능도 강화
인쇄소공인센터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