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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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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전화 주의(보도자료)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5-19 10:03
조회
590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전화 주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등 정책지원을 사칭한 사기문자·전화가 증가하여 주의 필요

□ 손실보전금은 국회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고·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정책지원 대상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추경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누리집(사이트)을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문자 발송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사기문자 발송 예시



□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문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전용사이트 메인화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이호중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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