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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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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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법률·노무 무료상담서비스 안내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7-19 08:40
조회
4511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노무 자문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 무료 상담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법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상공인 법률·​노무​상담 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문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법률·노무 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 유흥·향락 업종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 업종

– 전문업종

– 유흥주점업입시학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기간: ~ 22년 11월 말까지

 

 

– 법률상담 서비스

① 소송 대리를 제외한 소상공인 법률문제 자문(임대차상업등기각종인허가기업설립회사내규계약서 등)

② 법령·규정 해석 자문

③ 법률 서식 작성대행

④ 기타 법률자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 노무상담 서비스

① 소상공인 노무 문제 자문(채용해고징계임금산재노사분쟁성과관리 등)

② 근무자 인건비 산출

③ 일용직 퇴직금 자문 및 근무자 퇴사관련 사직서 작성 처리 등

④ 기타 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

 

 

□ 상담 신청 방법

① 상담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개인정보이용동의서와 함께 이메일(15220500@kfme.or.kr)​로 전송

※ 필수 제출서류(상담신청서사업자등록증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있어야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법률 또는 노무 상담 진행(소상공인연합회와 계약한 법무법인노무법인에서 연락 후 진행)

– 상담 진행 시 별도의 서류 요청 시 상담자(변호사 또는 노무사)에게 제출해야 함.

 

(문의

법률 상담 : 02-835-1366조현범 주임

노무 상담 : 02-834-3021, 윤지인 주임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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