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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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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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6-02 11:04
조회
900
 

 

인쇄소공인 제22-04호

 

2022년 인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는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2년 인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 인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 사업 기간 : 2022년 6월~11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인쇄 소공인
※ 소공인 : 인쇄 관련 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지원 규모 : 100개 사. 업체당 최대 500만 원 지원
○ 서울산업진흥원의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함
○ 지원금 80%, 자부담 20%



※ 지원금의 자부담금(공급가액(20%)+지원 초과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본 지원금액과 별도로 수혜자가 부담함.

2. 지원내용



※ 세부 사항 [별첨 1] 참조

3. 추진 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 절차



□ 제출 서류 및 선정 방법
○ (제출 서류)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 (선정 방법) 정량평가(30점+가점 10점)와 정성평가(심사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소공인을 우선하여 1차 선정하며, 서울산업진흥원이 선정한 전문 용역업체의 실태조사 완료 후 최종선정
* 안전, 장비 설치, 공사 등 관련 전문가와 인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 (선정제외)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우대지원) 백년소공인, 동일 건물 소공인 공동 참여 등 가점 부여하여 우선 선정지원
※ 가점은 총점이 100점을 넘지 않게 부여함(예. 기본심사 + 품목심사의 점수가 95점일 경우 가점은 최대 5점까지만 부여)
※ 동일 건물 소공인 신청은 같이 신청하는 것을 뜻함(개별 신청 시 가점 부여 없음)



4.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 (사업수행) 지원항목에 한하여(별첨1) 조합으로부터 승인된 작업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공급업체(공사, 장비업 등)가 사업 시행
* 수행(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선정
○ (지원금 정산) 소공인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조합이 공급가액 지급
(지원금 최대 5백만 원, 자부담 비용은 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지급)
○ (지급 대상) 소공인이 직접 선정한 공급업체
○ (서류검토) 사업비 지급 정산서류 확인, 보완요청은 전문 회계법인에서 실시(회계법인↔조합↔소공인)


○ 공사 완료 후(지원내용과 다를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준공 검수(전문 용역업체와 조합 직원의 현장점검)
– 완료 점검 후 제출 서류


– 제출방법 : 전자우편(spsmc@naver.com)
– 제출 시기 : 공사 완료 후 5일 이내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 서류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 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조합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 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 함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 지도(완료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 수행 종료 이후 완료 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10일 이내 조합으로 제출해야 하고 조합은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 가능

6. 접수 및 문의
□ 접수 기간 :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
□ 신청 방법 : 팩스(02-334-8731), 전자우편(spsmc@naver.com),
온라인 신청(https://naver.me/5EWOc3oW)
□ 문의 및 접수처 :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T. 02-2277-2922, F. 02-334-8731, spsmc@naver.com)

[붙임] 신청서 및 관련 서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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