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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마트 상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선정일 ~ ’22. 12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독립점포,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지원규모) 총 1,500개 점포 내외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구체적인 희망기술은 최종 선정 된 이후 선택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 단,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신청기간) ’22. 4. 8.(금) ~ 5. 13.(금) 18시까지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또는 이메일(smart@semas.or.kr) 접수
* 메일제목 : (개별점포 신청) 업체명-대표자명
□ (선 정 일) ‘22. 6월 중 예정(변경 될 수 있음)
◦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 (평가절차) 서류평가 →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여 스마트 상점 선정
* 필요 시 현장평가가 진행 될 수도 있음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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