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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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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4-13 16:13
조회
246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마트 상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선정일 ~ ’22. 12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독립점포,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지원규모) 총 1,500개 점포 내외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구체적인 희망기술은 최종 선정 된 이후 선택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 단,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신청기간) ’22. 4. 8.(금) ~ 5. 13.(금) 18시까지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또는 이메일(smart@semas.or.kr) 접수

* 메일제목 : (개별점포 신청) 업체명-대표자명

□ (선 정 일) ‘22. 6월 중 예정(변경 될 수 있음)

◦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 (평가절차) 서류평가 →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여 스마트 상점 선정

* 필요 시 현장평가가 진행 될 수도 있음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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