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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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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4-15 10:38
조회
192
 

아르바이트 하는 L씨도!  건설일 하는 P씨도! 푸드트럭 하는 C씨도 !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15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 이상 반응 외래진료도 지원대상 해당 됩니다

일시 : 연중
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를 받은 근로취약계층
서울시 거주 지역보험 가입자
지원금액 : 1일 86,120원 최대 15일까지
신청기간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공단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외래진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장소 : 보건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3396- 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