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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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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구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4-27 08:59
조회
297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관련 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안내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월 16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3월 15일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된 경우부터 개정사항 적용)












 

지원 제외 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단,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격리장소 아님)











신청기간










2.14. 이후 격리통지된 경우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① 신분증 ② 생활지원비 신청서 ③ 격리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입원∙격리통지서 또는 대상자 성명, 격리기간이 기재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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