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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trade-ON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기업모집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4-21 13:18
조회
212
 

2022년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SBA 지원사업 및 타기관 수출 지원사업 중복신청 불가하며, 허위증빙 제출 및 중복신청 확인 시 TRADE ON 사업 지원제외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최대 2년연속 지원 가능합니다.

 

◎ 사 업 명 : trade-ON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 모집규모 : 60개사
◎ 모집기간 : 2022년 4월 20일 ~ 5월 13일
◎ 신청조건 : trade-ON 멤버회원으로 등록된 기업 중 서울소재기업


[trade-ON 멤버회원 등록 방법]
• trade-ON 사이트 주소 : www.tradeon.kr
‣ SBA 홈페이지(new.sba.kr) 법인회원으로 먼저 가입 후, 동일 계정으로 trade-ON 사이트 로그인 가능
• 사이트 등록비 : 무료
※ trade-ON은 수출 중소기업 및 수출상품을 상시 가상전시 중이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비즈매칭, 수출자문상담, TRADE WEEK 행사 등 다양한 수출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대 2년연속 지원으로 한함, 중도사업 포기기업은 다음회차 재지원 불가
◎ 지원규모 : 기업 당 1천만원 이내(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지원제외)
◎ 지원기간 : ‘22년 1월 1일 ~ ‘22년 11월 30일
※ ‘22년 1월 1일(소급적용) 이후 계약 체결된 이래 ’22년 11월 30일까지 비용지급 및 과업완료된 건
◎ 지원내용 : 기업니즈맞춤형 7개 지원분야 수출비용 지원
-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혹은 국내업체 계약건에 대한 비용지원
- 지원별 SBA 지정 수행사 없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사 선정 및 계약’ 건에 대하여 지원
※ 지원한도 내 7개 지원분야 중 복수선택 가능
지 원 분 야 세 부 내 용
1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기관 주최 전시회 부스참가 비용 지원
2 수출 물류비지원 당해 연도 수출상품에 대한 물류비용 지원
3 해외규격인증지원 해외인증취득 및 등록비용 지원
4 외국어 통‧번역지원 수출 관련 목적의 통‧번역 비용 지원
5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해외바이어 정보 검색 및 신용조사 서비스 비용 지원
6 제품패키지 디자인 제작지원 수출용 상품 포장 디자인 및 라벨지 제작지원
7 수출보험·보증 지원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수출보험기금지원
※ 붙임서류[브로슈어.수출유망기업 육성사업 안내자료] 세부 지원내용 참고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기업정보제공 동의서(SBA 양식), 사업자등록증
◎ 선정심사 프로세스

선정심사 희망 신청 정량평가

준비
정량평가

(1차 서류심사)
정성평가

(2차 서면심사)
기업최종 선정
신청서 제출 희망 기업 정보 업데이트

(trade-ON 사이트)
수출실적, 트레이드온 활동지표 평가 수출목표, 수출경쟁력, 수출전략 등 외부 전문가(7인) 정성평가 정량 및 정성 합산 상위 60개사 선정
서울소재 70점

이상
 

- 선정방법 : 선정심사(정량평가(50점)+정성평가(50점)) 70점 이상인 기업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 상위 60개사에 포함되더라도,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전문심사위원(7인) 정성평가 시행
- 선정심사 평가표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수출실적 지표

(20점)

※ 2021 실적
- USD 1000만불 이상 20
- USD 100만불 이상 ~ 1000만불 미만 18
- USD 1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16
- USD 10만불 미만 14
트레이드온 활동지표

(30점)
평 가 지 표 배 점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트레이드온 접속이력 5 4.5 4 3.5 3
- 해외바이어의 온라인 전시부스 방문 횟수 5 4.5 4 3.5 3
-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발생횟수 5 4.5 4 3.5 3
- 해외바이어와 온라인 수출상담 매칭 실적

※ 2021 정기 비즈매칭/ 2022 수시 비즈매칭 실적
5 4.5 4 3.5 3
- 수출자문상담 이용 실적

※ 2021~2022년 실적
5 4.5 4 3.5 3
- 시설대관이력

※ 2021~2022년 실적
5 4.5 4 3.5 3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수출경쟁력

(50점)
수출준비

(15)
- 목표 시장 수출을 위한 기업 준비성

(수출업력, 수출전담인력, 해외규격인증 보유 여부, 외국어 상품 카달로그 및 기업 홍보영상 보유 등 고려)

- 수출준비 전략 및 수출업무의 이해도

-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활용계획
15 13.5 12 10.5 9
수출경쟁력

(25)
- 제품의 해외시장 규모 및 시장점유율

- 해외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

-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마케팅 수출현황
25 22.5 20 17.5 15
수출전략

(10)
- 해외 판로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시장 진입가능성 (자사상품 판매전략 등)

- 해외 온오프라인 홍보·광고 활동
10 9 8 7 6
 
가 점 항 목 가 점 지 표 배 점
가점 SBA 사업연계 - 글로벌유통사관학교 슈퍼루키 선정기업 5
-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원기업 5
- 최근 2년간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온라인 포함) 5
◎ 정산기회 : 기업별 연간 2회 정산기회 제공(9월/12월 예정)
※ 단, 기업별 정산 1회로 제함. 따라서, 최대 1천만원 소진 후 정산서류제출 권고
◎ 정산방식 : 사후정산
- 지원금 정산 : 제출서류(사업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회계검토 후 승인금액 만큼 정산
- 소요시간 : 약 2개월
- 정산 프로세스
수출유망

기업 선정
지원금 정산서류 제출 미비서류재취합 정산서류 검토 정산 완료
4월(예정) 선정심사 수출유망기업

(제출기한 내)
SBA에서 개별 1차검토 후 필요시 통보 SBA와 계약된 회계법인 측에서 진행

(기업별 7일 소요)
일괄 정산

(기업별 1회)
1개월 소요 1개월 소요
- 지원금 지급 시기 : 연 2회(9월/12월 지급 예정)
- 제출서류

• 증빙서류
: 계약서,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확증
• 정산서류
: 통장사본, 정산 신청서(SBA양식), 수출신고필증 혹은 유관기관발행 수출증빙서
지원 내역별 추가서류 : 홍보영상물, 인증서 사본, 디자인 제작물, 수출보험 및 보증서, 전시회 참가확인서 등
• 결과보고서류
: 결과보고서(SBA양식), 수출실적 증빙서류
※ 수출실적 증빙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혹은 수출신고필증(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세청 홈택스,
관세청 유니패스 등 발급) 등 수출증빙이 가능한 서류
※ 단, 1차 정산기간에 지원을 받은 기업은 2차 정산서류 제출기간에 실적조사를 한번 더 시행
※ 지원기업은 당해연도부터 2년간 ‘실적추적조사’에 응할 권리가 있음

[사업추진일정]
수출유망

기업 모집
선정 지원 및 정산 안내 정산/결과보고서

제출 및 회계검토
정산금 및 회계수수료 지급
SBA

홈페이지
정량+정성

심사
이메일 웹하드 업로드

(수출증빙 포함)
사후정산

(부가세 제외)
4월 예정 5월 예정 5월 ~ 10월 1차 8월 / 2차 11월 1차 9월 / 2차 12월
 

◎ 문의처 : 글로벌마케팅팀 윤순별 선임(02-2657-5724, ybhksh@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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