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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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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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3-04-07 10:57
조회
5033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 모집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 45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을 발굴해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해당되는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 접수

· 신청대상 : 중소,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3.20 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신청기간 : 3.20(월) ~ 4. 28(금)

· 신청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제출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의 경우) /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의 경우)에 원본으로 제출 [우편접수]

– 확인신청서, 서면평가자료는 이메일(mmjs@kbiz.or.kr)로 제출

※ 신청서류는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www.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 2023 명문장수기업 모집공고에서 확인 가능

·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7)

 

□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 혜택

· 확인서 발급 및 현판설치

· 업체 홍보영상 제작

· 언론 및 SNS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 자금, 수출, R&D 등의 중기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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