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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2022년 6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ba.seoul.kr/ 방문 ▶ 기업회원(가입 후)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 클릭 ▶ ‘접수중인 사업’ 목록에서 ‘2022년도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 공고’ 클릭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후 클릭 및 제출(용량 30MB 제한, zip 파일로 업로드) ※ 신청서 파일명은 ‘22제조공정디지털화_기관명’으로 저장 ex) 22제조공정디지털화_SBA ※ 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업로드가 안 될 시 별도 이메일로 제출(promotion_lee@sba.seoul.kr) |
※ 각종 서류 출력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검색 ▸사업자업종코드(통계청):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조회(20101) ▸여성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기업 통합시스템(http://www.seis.or.kr/) > 인증신청 |
※ 평가 대상 제외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시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 - 기계금속, 의루봉제, 수제화, 인쇄, 주얼리 외 업종이 주 업종인 경우 ▸신청서류 필수입력사항 누락, 신청자격 미충족,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었거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인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제재조치 대상일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스마트공방 사업,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 경우 |
※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 ▸식대, 다과비, 유흥성 경비, 복리후생비성 경비, 후원비성 경비, 인건비, 자산취득비용 등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대출원금, 대출이자 등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