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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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소공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1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4대 특화 산업 소공인(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 소공인 : 제조업 영위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지원 규모 : 300개 사. 업체당 500만 원 지원
○ 지원금 90%, 자부담 10%
wpDataTable with provided ID not found!○ 자부담 예시(단위 : 원)
wpDataTable with provided ID not found!□ 접수 기간
○ 기계·금속 : 2023년 4월 17일(월) ~ 4월 30일(일) (접수 마감)
○ 인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4일(일) (접수 마감)
○ 주얼리/수제화 : 2023년 5월 15일(월) ~ 5월 31일(수) (현재 접수 중)
□ 마감 후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http://서울작업환경개선사업.kr/)
○ 전문가의 실태 조사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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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방법) 인쇄조합이 선정한 전문 컨설턴트의 실태조사 완료 후 정량평가(30점+가점 10점)와 정성평가(심사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소공인을 최종선정
* 안전, 장비 설치, 공사 등 관련 전문가와 인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 (선정 제외)
wpDataTable with provided ID not found!□ (평가 기준)
wpDataTable with provided ID not found!□ (평가항목 및 배점)
wpDataTable with provided ID not found!□ (우대지원) 백년소공인 등 가점 부여하여 우선 선정 지원
○ (사업수행) 지원항목에 한하여(별첨1) 조합으로부터 승인된 작업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공급업체(공사, 장비업 등)가 사업 시행
* 수행(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 (지원금 정산) 소공인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SBA가 공급가액 지급
(지원금 500만 원, 자부담 비용은 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지급)
○ (지급 방법) 소공인에게 공사비 전액 직접 지급
○ (서류검토) 사업비 지급 정산 서류 확인, 보완 요청은 전문 회계법인에서 실시(회계법인↔SBA↔소공인)
○ 완료 점검(지원내용과 다를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준공 검수(전문 컨설턴트와 직원의 현장점검)
○ 완료 점검 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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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 서류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 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관련 단체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 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선정해야 함
□ 소공인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 지도(완료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 수행 종료 이후 완료 보고서와 정산 증빙 자료를 10일 이내 관련 단체로 제출해야 하고 조합은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시 소재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소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정 공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