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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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소공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1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4대 특화 산업 소공인(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 소공인 : 제조업 영위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지원 규모 : 300개 사. 업체당  500만 원 지원

○ 지원금 90%, 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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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예시(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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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 

○ 기계·금속 : 2023년 4월 17일(월) ~ 4월 30일(일) (접수 마감)

○ 인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4일(일) (접수 마감)

○ 주얼리/수제화 : 2023년 5월 15일(월) ~ 5월 31일(수) (현재 접수 중)

□ 마감 후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http://서울작업환경개선사업.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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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실태 조사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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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인쇄조합이 선정한 전문 컨설턴트의 실태조사 완료 후 정량평가(30점+가점 10점)와 정성평가(심사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소공인을 최종선정

* 안전, 장비 설치, 공사 등 관련 전문가와 인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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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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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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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지원) 백년소공인 등 가점 부여하여 우선 선정 지원

(사업수행) 지원항목에 한하여(별첨1) 조합으로부터 승인된 작업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공급업체(공사, 장비업 등)가 사업 시행

* 수행(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지원금 정산) 소공인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SBA가 공급가액 지급

(지원금 500만 원, 자부담 비용은 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지급)

(지급 방법) 소공인에게 공사비 전액 직접 지급

(서류검토) 사업비 지급 정산 서류 확인, 보완 요청은 전문 회계법인에서 실시(회계법인↔SBA↔소공인)

○ 완료 점검(지원내용과 다를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준공 검수(전문 컨설턴트와 직원의 현장점검)

 

○ 완료 점검 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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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 서류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 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관련 단체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 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선정해야 함

□ 소공인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 지도(완료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 수행 종료 이후 완료 보고서와 정산 증빙 자료를 10일 이내 관련 단체로 제출해야 하고 조합은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서울시 소재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소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정 공고 함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 02-2277-2922

전자우편 : spsm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