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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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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재도전특별자금 4월 접수 개시 안내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3-04-17 10:05
조회
49019
2023년 4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2. 접수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9시 ~ 2023년 4월 21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변제금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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