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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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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사업 안내(지원요건변경)

작성자
인쇄소공인센터
작성일
2022-08-03 08:46
조회
6636

○ 사 업 명 :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시 지급

 

※지원요건 인정범위

 - 先재창업 後폐업 : 30일 이내 인정, 30일 초과 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제외업종 : 주된 업종 (최근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제외업종 판단

업종변경 : 기존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 시 폐업 후 재창업으로 인정

 

○ 지원내용 및 기간 : 150만원, 신청 후 3개월 (월 50만원 정액 × 3개월)

○ 신청기간 : ’22.5.10.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7, 9341), 자치구 담당부서(링크 및 포스터 참조)

○ 신청 및 증빙서류 : 아래 링크 참조

        - 내손안에 서울 링크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540

        - 사업소개 링크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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